‘기자가 최태원 동거인 소개’ 허위댓글 주부 징역형 확정

‘기자가 최태원 동거인 소개’ 허위댓글 주부 징역형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6:31
수정 2018-1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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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가족, 지인 등을 허위 내용으로 비방한 악플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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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A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관한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최 회장과 주변인에 대한 악플을 달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뿐만 아니라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8일 최 회장 동거인과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지난 8일 최 회장을 비방한 악플러 김모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지난달 악플러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7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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