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규정 없는 지자체 75%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규정 없는 지자체 75%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30 09:45
수정 2018-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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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위탁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각 지자체별로 규정이 제각각인데다 관련 기준과 절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지자체의 85.2%(207곳)는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는 조례 규정이 없었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75.3%(183곳)는 조례에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조차 없었다. 또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이나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63.0%(153곳)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우선 민간위탁사업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하기 위해 선정기준,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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