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검찰, 신한금융 사태 때 ‘라응찬 봐주기·편파 수사”

검찰 과거사위 “검찰, 신한금융 사태 때 ‘라응찬 봐주기·편파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6 10:40
수정 2019-01-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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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편파 수사’로 일관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검찰이 라 전 회장 측의 무고 정황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당시 신한금융 수뇌부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뒤로 불거졌다. 수사 중에 라 전 회장 측이 2008년 서울 남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측에 이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 은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책임도 묻지 않았다”면서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혐의는 물론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의 권고는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종 조사결과를 담은 세 번째 결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1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어 같은 달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촉박한 점을 고려해 검찰권 남용 의혹 판단 전에 관련 사건의 수사 권고를 먼저 내렸던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및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수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최근 신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3억원 전달에 관여한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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