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비밀누설 고발’ 손혜원 수사 착수

검찰, ‘직권남용·비밀누설 고발’ 손혜원 수사 착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1 14:57
수정 2019-0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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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사건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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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무더기 매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손 의원은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거리에 손 의원과 관계된 부동산이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손 의원은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같은 시민단체가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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