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3.18.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며 상고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전면적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법원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제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가 사상 유례없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상고법원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와 관련해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고등법원이 걸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페지된 제도다.

2017.09.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7.09.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7.09.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한편 조 처장은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과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징계 청구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현직 법관 66명이 무더기로 비위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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