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SA 벙커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고 김훈 중위가 육사졸업식에서 부친인 당시 1군단장 김척 장군과 소위임관을 축하하며 함께 찍은 기념사진. 2017.9.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27일 김훈 중위의 부친 김척(77·육사 21기·예비역 중장)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훈 중위의 부친은 기자들과 만나 “생명처럼 키운 자식들을 국가가 나몰라라 한다면 국민이 무엇을 위해 군대를 가느냐”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친 김씨는 “국방부 공무원이 조작한 것에 손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을 처벌 할 때까지, 국방부 사죄를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든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사인과 사건 경위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훈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면서 그를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인권위가 순직을 권고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국방부가 순직 처리했다면서 ‘순직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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