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화재’ 이주노동자 수사라며… “거짓말 말라” 123번 윽박지른 경찰

‘풍등 화재’ 이주노동자 수사라며… “거짓말 말라” 123번 윽박지른 경찰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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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백 강요·개인 신상 유출 지적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경기 고양의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에게 윽박지르듯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채근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20일 경찰이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씨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추궁한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나 국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사건을 조사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된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추궁하며 모두 123회나 ‘거짓말’을 발언했다. A씨의 진술을 두고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인권위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해 A씨 개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무관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켰고 실화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이 쏠리게 해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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