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9 17:24
수정 2019-06-19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이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은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