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메뚜기 천막’ 가처분 각하…새로운 방법 찾는 서울시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수정 2019-07-26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화문광장에 벌이는 우리공화당의 기습적인 천막 설치와 철거로 서울시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천막을 설치하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市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 진행”

법원 결정이 나오자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서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천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5월 10일 처음 천막을 설치한 이후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자 우리공화당은 당일 곧바로 광장에 다시 천막을 쳤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철거 작전이 시작되기 30분 전 스스로 천막을 철거하더니 철거반이 사라지자 다시 세웠다.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도 밤 9시쯤 돌연 광화문광장을 떠나 세종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비즈밸리 일원을 다시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마무리된 메시 펜스 높이 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고덕비즈밸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복합기능 도시지원시설지로, 총면적은 약 23만 4000㎡(약 7만평)에 이르며 유통판매, 자족기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이다. SH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이케아 입점과 JYP 본사 건립 등으로 동남권 중심업무 및 유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민원은 고덕비즈밸리로6길 인근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높게 설치된 펜스가 개방감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에서 출발했다. 해당 지역은 고덕비즈밸리 근린공원 3호와 인접해 있어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3월 24일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4월 8일, 5월 2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SH공사 및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강동구 푸른도시과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