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판, 증인으로 윤중천 채택…법정에서 첫 대면

김학의 재판, 증인으로 윤중천 채택…법정에서 첫 대면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26 16:49
수정 2019-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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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연합뉴스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략적인 심리 계획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두 번째 공판 기일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부터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도 증언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금품은 총 5000만원대로 늘어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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