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다 30대 벌금 150만원

비행기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다 30대 벌금 15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3 15:59
수정 2019-09-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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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기와 승객 안전 방해”… 적발시 최대 1000만원 벌금형

운항 중인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피운 30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흡연하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3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4시 베트남의 한 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인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 된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 서울신문 DB
해외에서도 기내에서 전자담배에 피울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은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에게 평생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항공사 이용 영구금지’ 처분을 내렸다.

CNN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스피릿항공을 타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가는 한 남성은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기내 화장실로 이동해 전자담배를 피우다 비행기 화재경보기로 인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잘 협조해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기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인지 몰랐고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피릿항공사 측은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죄로 항공사 이용 영구금지 처분을 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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