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장, 검찰 공소장 변경 거듭 요청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장, 검찰 공소장 변경 거듭 요청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29 17:02
수정 2019-10-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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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가능성”
검찰 “간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피고인들 처벌에 지장 없어”
법원 “투망식 공소제기 후 변론 종결 직전 공소장 변경은 부적절”
변경 요청 뭉개는 검찰에 “변경안하면 재판에 불리할 것” 으름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을 두고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고 비판한 재판부가 검찰에 거듭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무죄 판결 또는 공소 기각을 선고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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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지난 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하셨다”면서 공소장을 다시 문제삼았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블랙리스트’의 실행자였던 환경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빠졌다며 해당 공무원들의 신분을 특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접 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단순히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들에게 고의가 있었다면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고의가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간접정범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 대신 지난 21일 “재판 과정에서 각 공무원들이 단순히 일방적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지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때가서 공범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라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간접정범이든 공동정범이든 피고인의 실행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춰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은 적용 법조는 물론 혐의 내용도 다르다”면서 “간접정범이라도 고의성과 위법성, 책임성 등 범행 가담 이유에 따라 변호인의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데 검사가 (공범 관계를) 특정하지 않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투망식으로 공소제기를 한 다음 피고인들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반론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증거조사를 한 다음 변론 종결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해 (공범관계를) 특정하신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말했다. 또 “이를 특정하지 않고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가 되면 골라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원칙과 다른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3000개 이상의 증거를 냈는데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재판에서 밝혀지기 전에 검찰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충분히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라는 뼈 있는 말도 던졌다. 이어 “4주나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느냐”, “공소사실 구성에 자신이 없다면 주의적, 예비적으로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는 등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며 30분 남짓의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반면. 변호인들에게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해야 할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주시면 참고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달 12일까지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했고 이를 변호인들이 검토한 뒤 같은 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장관도 처음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의 공모직(17개)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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