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사건’ 출동 경찰관들 손해배상소송 ‘각하’

‘대림동 사건’ 출동 경찰관들 손해배상소송 ‘각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2-17 14:41
수정 2019-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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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 거주지 불분명해 소장 전달안돼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일명 ‘대림동 사건’ 출동 경찰관들이 중국동포 남성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판 없이 각하 처분됐다. 피고 남성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동포 강모씨(41)와 허모씨(53)를 상대로 낸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말 소장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씨와 허씨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법원은 강씨와 허씨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진행해 등록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결국 각하 처분됐다.

‘대림동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구로동의 술집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이 술 취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여성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성경찰의 역할 문제로 번졌다.

A경위와 B경장은 올해 7월 이번 사건이 ‘대림동 여경사건’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뒤,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린다는 취지로 두 중국동포를 상대로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각하됐지만 강씨와 허씨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 형사재판에서 지난 7월 1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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