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탕꾼 잇따라 적발…거짓 광고에 매점매석까지

마스크 한탕꾼 잇따라 적발…거짓 광고에 매점매석까지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3-02 10:52
수정 2020-03-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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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경찰청 잇따라 단속…“국가적 위기 악용사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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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나로마트 신촌점에서 개점 시간에 맞춰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0.3.2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나로마트 신촌점에서 개점 시간에 맞춰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0.3.2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틈타 잇속을 차리려던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지방경찰청은 대구 한 보관창고에 마스크 3만6천장을 쌓아 놓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거짓 광고로 물품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해당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세종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충북 청주 보관창고에 식약처 인증 없는 마스크 8천장을 겹겹이 포개 가지고 있던 유통업자를 붙잡았다.

해당 업자 역시 감염원 차단 예방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매점매석 행위도 잇따라 단속망에 걸렸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보유물량보다 많은 마스크를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업체는 보유 기준(150%)보다 많은 210%의 마스크를 닷새 이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닷새 이상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넘겨 보관하는 행위를 규정에 어긋나는 매점매석으로 본다.

충남지방경찰청도 마스크 6만4천여장을 자신 회사의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유통업자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A씨가 마스크를 대량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충남도 소상공기업과 직원들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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