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출산율 개선 위해…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최악 출산율 개선 위해…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5 13:07
수정 2020-03-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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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첫째아부터 6개월간 부여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올해 입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정부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출산·양육의 사회적 기여인정 확대책이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지원기준 확대로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높이고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 12개월을,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 또한 증가한다. 2018년 기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 12개월이 늘면 월 연금액 약 2만5000원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최근 극심한 저출산 상황 개선을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증가하며 상한은 50개월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2월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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