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어린이집도 22일까지 문 닫습니다

결국… 어린이집도 22일까지 문 닫습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3-05 22:06
수정 2020-03-0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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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한 없이 긴급보육 신청 가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 전국 어린이집이 오는 22일까지 계속 문을 닫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3월 8일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던 경로당·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아동과 청소년, 취약계층의 이동을 최소화해 유행 전파 속도를 늦추려는 방역 전략이다. 앞으로 2주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이 길어져 국민들의 불편이 염려되지만 현재 불편함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는 긴급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연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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