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 불법 촬영한 군인, 징역 8개월 선고

치마 입은 여성 불법 촬영한 군인, 징역 8개월 선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5:38
수정 2020-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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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 대령)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상병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2016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교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2017년 11월까지 지하철과 강남 모 학원 강의실 등에서 6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란 합성 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해 17차례에 걸쳐 제작을 의뢰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개인 휴대 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보내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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