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남도에 “군수 녹취록 유출 보복 인사는 잘못됐다” 통보

권익위, 전남도에 “군수 녹취록 유출 보복 인사는 잘못됐다” 통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18 11:35
수정 2020-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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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협박죄 등으로 군청 직원들 수사 착수

지난 1월 고흥군이 군수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공무원을 신안군 낙도로 발령 낸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전남도에 통보했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흥군이 휴대전화로 군수 발언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6급 공무원 A씨를 신안군 관할인 홍도로 보복성 발령을 낸 사안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요구한 행위다’며 전남도로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또 고흥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A씨에게 겁박을 하면서 핸드폰 제출을 수차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송귀근 군수는 본청과 관할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보고회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던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두고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따라 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같은 발언이 서울신문 보도(2019년 10월 8일)로 전해진 뒤 전국적인 비판을 받자 송 군수는 사과문을 냈지만 곧바로 서슬퍼런 내부 고발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이후 영남면사무소 직원 5명에 대해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한데 이어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 A씨를 4시간 40분 걸리는 신안 홍도로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군은 직원들에게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바꾸지 말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행위자가 발견되면 퇴출·파면하겠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사법기관 고발을 취하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와관련 고흥혁신연대는 지난 1월 보복성 인사를 조사해달라며 군민 등 1784명이 참여한 고충 민원 탄원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었다.

전남도 감사부서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한 문제점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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