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에 주유소 있더라”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집 옆에 주유소 있더라”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8 14:39
수정 2020-03-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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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20대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 자백에 초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데 이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오늘 불꽃놀이 한 번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달 뒤에는 B씨를 직접 만나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 돌려주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갖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기도 했다.

또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류 도매상가에 들어가 17개 매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약 10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안 판사는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입증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건물 절도 피해물품 중 약 830만 원 정도가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점, B씨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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