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코로나19로 강의 못한 강사 강의료 선지급

가천대, 코로나19로 강의 못한 강사 강의료 선지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4 11:43
수정 2020-03-24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겸임교수,강사 등 716명 4월분 7억 여원

가천대학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강연기로 강의를 하지 못한 비전임교수들의 강의료를 앞당겨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1학기 비전임(겸임, 초빙, 명예, 석좌, 대우 등)교수와 강사 등 716명에게 4월분 시간강의료와 초과강의료 7억여원을 선지급한다.

정상학사일정이라면 3월부터 강의가 진행돼 강의시수에 맞춰 당월 24일 지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개강이 3월 30일로 4주 늦춰지면서 비전임교수와 강사들은 강의를 하지 못해 시간강의료와 초과강의료를 4월에 받게 된다.

가천대는 정상학기 기준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간강의료와 초과강의료를 선지급키로 했다. 개강 이후 강의 폐강 등 강의변동에 따른 조정은 4월 강의료에 반영 할 계획이다.

이영미 교무처장은 “개강연기로 강의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생계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