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30대 남자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3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119에 전화해 “어제 중국인 확진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 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방해한 데다 방역체계에 혼란을 줘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31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119에 전화해 “어제 중국인 확진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 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방해한 데다 방역체계에 혼란을 줘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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