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조주빈(25·구속 기소)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며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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