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에 또 경찰 멱살잡은 40대 ‘실형’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에 또 경찰 멱살잡은 4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08 14:35
수정 2020-05-08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데 이어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0시 15분쯤 울산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뭐 때문에 왔냐”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범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