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페미니즘 가르쳐” 학부모 300만원 손해배상

“교사가 페미니즘 가르쳐” 학부모 300만원 손해배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4 10:32
수정 2020-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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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가르친 교사에게 ‘남혐’ 낙인
근무하는 학교 앞서 피켓시위 벌이기도
1·2심 “정신적 고통 줬다”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에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뉴미디어 매체 ‘닷페이스’와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A씨를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 단체는 A씨가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남성 혐오를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얘기와 함께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게 전부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학부모 단체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그가 학부모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1심은 “학부모 단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A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어문화축제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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