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교할 수 있도록 학원 이용 자제 해야”(종합)

유은혜 “등교할 수 있도록 학원 이용 자제 해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4 13:25
수정 2020-05-14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원 등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원 등 교육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긴급회의
학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 운영 강력 권고
서울시·교육청, 2만5천여곳 방역 특별점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유은혜 부총리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이태원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확산 사례를 통해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하루빨리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학원 운영자분들께도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원격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지자체는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준수 명령 등 행정 권한을 국민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등교 날짜를 1주일씩 순연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이 지역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유흥업소를 방문한 모든 분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 받아야 한다고 다시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합동 방역 특별점검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원과 교습소 2만5000여곳이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관련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영어유치원과 미국 대학입학시험(SAT)학원, 대형학원 1200여곳의 생활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합금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영어유치원과 SAT학원 등이 방역수칙과 학원법을 지키고 있는지 다음 달 19일까지 특별점검하겠다. 원생이 300명 이상인 학원에 대해서도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저녁 기준으로 최소 1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첫 환자(용인시 66번 환자) 발생 이후 지역별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서울 70명, 부산 4명, 인천 17명, 경기 25명, 충북 8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으로 늘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