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지났지만 의식 없어” 신생아 두개골 골절, 간호사 등 검찰 송치

“11개월 지났지만 의식 없어” 신생아 두개골 골절, 간호사 등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5 12:04
수정 2020-10-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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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 간호사와 병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해당 병원 간호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 C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5~20일 동래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 D양에 대한 학대 행위를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은 당시 무호흡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D양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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