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 감당 못해”…제주,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폭증 감당 못해”…제주,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0-05 14:45
수정 2020-10-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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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1일 1인당 1500원,렌트카 1일 5000원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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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DB)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 처리비용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가칭 ‘환경보전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2년만에 다시 시작된다.

도는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제주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가중돼 원인자 부담 원칙 등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 처리 비용 일정부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따라 지난 2018년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 관광업계가 관광비용 증가 등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도는 그동안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광업계 등의 이해를 구해왔다며 지역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도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토론를 벌인다.

지난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 에서는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기여금 부과 대상으로 정했다.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보전기여금이 이같은 수준으로 부과되면 시행 3년차에는 150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등에 사용할것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가 확산되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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