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일파 박흥식 평택땅… 정부, 37년 전에 알고도 방치

[단독] 친일파 박흥식 평택땅… 정부, 37년 전에 알고도 방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0-06 01:54
수정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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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취득 당시 명의 그대로 있어
후손 상속등기·제3자 매각하면 분쟁
“친일세력 토지 국고 귀속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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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1903-1994)
박흥식(1903-1994)
대표적 A급 친일 기업인의 토지 수만㎡가 해방 80년이 다 되도록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드러났다.

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기업인이자 조선총독부와 결탁해 우리 국민의 일본군 지원 등을 독려한 A급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흥식(1903~1994) 명의로 된 토지 1만 6000여㎡가 1940년 8월 29일 취득 당시 그대로 남아 있다.

경기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에 있는 이 토지는 현재 왕복 4차로인 국도 38호선 서동대로 창내삼거리에서 농협연합장례식장 구간 약 750m 사이에 있다. 후손들이 상속 등기하거나 등기 후 제삼자에게 매각할 경우 국가가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 국유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 6월 도로 확장과 2011년 상수관로 매설, 지난 7월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받으면서 박흥식 소유 토지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국유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역시 1995년 5월 행정관할구역 변경 때 등 박흥식 토지가 국도에 편입돼 있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 수 있었으나, 그냥 지나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동하 변호사는 “현존하는 박흥식 등 친일 세력들의 토지는 국가로 서둘러 귀속시키지 않으면 후손이 상속 등기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해 복잡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흥식은 해방 후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기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대교 남단 부근 임야 46만여㎡ 등을 출연해 재단법인 흥한재단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토지 중 일부는 1990년, 1997년, 2018년에 각각 일부 분할돼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때 토지 일부를 산 최모씨가 팔당댐 인근 유명 경양식집과 진입로 문제로 다퉈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됐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때 토지 소유자(박흥식)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는지’, ‘국유화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흥식은 일제 침략 전쟁을 지원할 비행기를 생산하는 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사장이었고, 조선 최대 전쟁지원단체 조선임전보국단 상무이사를 맡았었다. 그는 해방 후 1949년 반민특위 1호로 체포되는 등 A급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혔으나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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