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입양… 어디에도 기댈 곳 없었다

막막한 입양… 어디에도 기댈 곳 없었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0-19 22:34
수정 2020-10-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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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지원도 외면받은 제주 미혼모

36주 아이 20만원
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캡처
부모·아이 아빠 도움 못 받고 소득도 없어
두려움 속 입양 상담… 높은 허들에 좌절
원희룡 “현행 입양절차·미혼모 지원 점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의 ‘아이 입양 게시글’의 파장으로 입양 절차 등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9일 현행 입양특례법 등에 따르면 현재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친권 포기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한 후 입양관련 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또 7일간의 숙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부모나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입양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혼모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 입양 글을 올렸던 미혼모 A씨는 경찰 면담에서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과 상담을 하던 중 아이 출생신고 등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현재 미혼모는 관련 기관 등에서 출산을 돕고 산후조리원과 연결해 산후조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1주일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액은 70만원 정도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모 대부분은 부모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아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A씨도 아이 아빠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자신도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부모 등 직계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미혼모가 산후조리 과정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내는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행 입양 절차와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혼모 A씨가 지난 16일 오후 당근마켓에 20만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36주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글과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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