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신생아 방치, 결국 숨졌다”...20대 남녀 혐의 모두 인정

“변기에 신생아 방치, 결국 숨졌다”...20대 남녀 혐의 모두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9 16:21
수정 2020-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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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녀가 변기 속에 신생아를 넣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하고,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이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에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해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몽골에서 태어나 9살 때 한국으로 입국했고,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사회와 문화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봐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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