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식당서 5명 이상 함께 식사 못한다

내일부터 전국 식당서 5명 이상 함께 식사 못한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22 22:30
수정 2020-12-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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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 수도권 집합금지 확대
정부, 주말쯤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한산한 음식점
한산한 음식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몰리는 겨울스포츠 시설과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중대본은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명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의 전면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은 폐쇄된다. 이 밖에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예약 50% 이내 제한, 영화관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수칙 강화 등이 조치에 포함됐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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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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