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이고 엽기적” 채팅앱으로 만나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채팅앱으로 만나 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3 12:10
수정 2020-1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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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물건으로 폭행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살해했다.

A씨는 숨진 B씨 몸에 손을 대 모욕하고 B씨 지갑을 훔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까지 하려고 했다”며 “A씨가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다”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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