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별장서 일 시킨 사업주에 ‘박찬주賞’

1박 2일 별장서 일 시킨 사업주에 ‘박찬주賞’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27 20:48
수정 2020-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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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대 직장갑질’ 선정 공개
화장실 10분에 1명씩만 ‘황당무상’

자기 식구가 먹을 김장을 시키는 사업주, 용역업체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공공기관 관리, 정시 퇴근하면 폭언하는 상사, 폐쇄회로(CC)TV로 점심시간에도 직원을 감시하는 병원…. 올해도 직장인들은 각종 직장갑질에 시달렸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2849개 이메일 제보 중 10대 갑질 대상을 선정해 공개했다.

“직원들에게 매달 1박 2일 동안 회장이나 사장 별장에서 울타리 공사, 세면대 수리, 비데 설치, 김장 등을 강제로 시킨다”는 사업주에게는 공관병에게 잡무 지시를 시킨 전 육군대장의 이름을 딴 ‘박찬주상’을 줬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화단 정리 등을 지시하고, 나이가 많은 직원의 명찰을 툭툭 치거나 밥을 사라고 강요”한 공공기관 주무관은 원청갑질 부문에서 ‘물컵 갑질’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름을 딴 ‘조현민상’을 받았다.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름을 딴 ‘양진호상’(폭행)은 “차에서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실수하면 ‘XXXX, 한숨 쉬냐 죽을래’”라며 욕설과 폭언을 한 상사에게 돌아갔다.

“화장실은 10분에 1명씩만 다녀오라”는 사업장은 ‘황당무상’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원하청 관계,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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