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공인중개사 폐업?…공정위 “휴업 요건에 임신·출산 추가”

임신하면 공인중개사 폐업?…공정위 “휴업 요건에 임신·출산 추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9 11:39
수정 2020-12-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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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인중개사법 ‘휴업 요건’ 까다롭게 규정
취업은 인정하지만, 임신·출산은 요건에 없어
임신·출산으로 장기간 쉬면 폐업 후 재창업해야

공정위 “여성 중개사 증가…상반기 중 개정”

지금까지 여성 공인중개사는 임신·출산으로 일을 장기간 쉬어야 하는 상황이 ‘휴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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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뜸한 부동산중개업소
손님 뜸한 부동산중개업소 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빼곡히 들어선 공인중개업소들이 문을 연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신·출산’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매수·매도자나 임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휴업 요건은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으로 장기간 쉬어야 하는 여성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아예 폐업 처리하고 추후 재창업을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성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공정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해 휴업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여성 개업 공인중개사는 5만 4080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중소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빗물유출저감 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이외에 4년제 이상 대학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졸업한 자만 지원할 수 있는 해상특수경비원 자격 기준을 2·3년제 대학으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사 개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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