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랜덤 채팅앱 10개 중 3개 안전장치도 없어

‘청소년 성착취’ 랜덤 채팅앱 10개 중 3개 안전장치도 없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31 13:58
수정 2020-12-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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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주범들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n번방 주범들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주요 경로로 지목돼온 ‘랜덤(무작위) 채팅앱’ 10개 중 3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중 ‘19금’ 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지 않은 74개 앱을 적발해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18일 일제점검으로 파악한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은 모두 332개다. 이중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앱은 89개(32.1%)로 조사됐다.

랜덤 채팅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 대화가 가능하다. 신고 기능을 비롯한 안전장치가 없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11일부터 19금으로 지정해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럼에도 74개 앱은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내달 7일까지 위법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법기관에 직접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는 앱 판매 중단 요청을 할 방침이다. 국외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점검을 끝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작위 채팅앱은 인증을 거쳐 회원 관리를 하지 않아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점검과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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