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입력 2021-03-10 17:58
수정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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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을지3가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격인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돼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을지OB베어는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했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딸 강호신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 전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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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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