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21 16:15
수정 2021-03-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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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1년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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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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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면허도 없이 2019년 9월 23일 오전 2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청평대교 앞까지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2007년 2월 벌금 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죗값을 치렀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정 판사는 “6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또 범행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반성을 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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