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논란에…서울시 “취소 가능한지 검토”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논란에…서울시 “취소 가능한지 검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3 13:25
수정 2021-03-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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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마포구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 접수
서울시가 취소 가능한지 법률 검토 필요”
서울시가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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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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