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A씨 차량이 15분가량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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