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시켜주겠다”며 1억 가로챈 60대...징역 1년2개월

“아들 취업 시켜주겠다”며 1억 가로챈 60대...징역 1년2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9 13:37
수정 2021-03-29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약 1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들이 취업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원청인 대기업 임직원에게 전달돼 곧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며 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C씨에게도 4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협력업체 사장을 알지 못했고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취업을 원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