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유출자 범위 좁혀

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징계 사안”…유출자 범위 좁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0 14:41
수정 2021-05-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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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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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유출자가 파악되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장 유출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출 경위의 심각성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유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 위반 검토를 지시했으나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불법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검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을 투입해 유출자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100여명보다는 적다고 한다.

유출자 징계와 별도로 대검 차원에서 공소장 열람 시스템 등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일정 기간 공소장 열람에 제한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17일 전국 지검과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의 공유 기능을 막았다는 공지를 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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