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 낳게 생겼다” 학생 성희롱한 교사, 결국 벌금형

“아이 잘 낳게 생겼다” 학생 성희롱한 교사, 결국 벌금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6 09:18
수정 2021-05-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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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2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남자 모둠원의 기쁨조를 해라”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눈 뜰 때마다 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11회에 걸쳐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10여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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