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전거 라이딩하던 30대 2명, 만취 차량에 치어 사망

야간 자전거 라이딩하던 30대 2명, 만취 차량에 치어 사망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03 12:05
수정 2021-06-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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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밤길에 자전거를 덮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3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9분쯤 해미면 국도 29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0대 회사원 A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인 이들은 서산지역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갖춘 채 고북에서 해미쪽으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신고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를 치고 1㎞쯤 달리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차량에 들이받혔는데 음주차량인 거 같다”고 신고해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고,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 후 이른바 ‘윤창호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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