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탄원서에 공직자들 연명해 눈총

재판 중인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탄원서에 공직자들 연명해 눈총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09 16:05
수정 2021-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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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1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구정 방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서구 제공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1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구정 방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서구 제공
재임 전 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탄원서 연명에 서구 공직자들이 동참해 눈총을 사고 있다.

9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 일부 실·과에 ‘탄원서’ 또는 ‘서대석 청장 항소심 관련 탄원서’ 라는 제목의 연명부(동의 명부)가 돌아 공직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부서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명부가 전달됐으며, 일부 공직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탄원서 원문에는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지자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서 구청장이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관용과 선처를 간절한 심정으로 탄원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구는 지난달부터 서구청 내부 인터넷망 익명 자유 게시판에 ‘구청장 구명에 나서자’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호응을 얻은 데 따른 자율적 탄원 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내부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직원들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뿐 구청장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취임 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나눠 갖고, 해외여행 경비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업 대행 계약을 통한 정당한 업무였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았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달 11일 처음 열렸고,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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