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12 11:03
수정 2021-06-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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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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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6.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6.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총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최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진위에 대해선 “인턴 활동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여러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면서 “인턴 수행을 목격한 사람들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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