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檢 “심신미약 아니라고 판단”

잠든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檢 “심신미약 아니라고 판단”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3 15:44
수정 2021-08-13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검찰이 잠든 아버지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둔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 A(18)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깨와 목 등에 상해를 입었으나 곧장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군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이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