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번주 세부사항 발표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번주 세부사항 발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16 07:59
수정 2021-08-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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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 국민지원금이 외출 등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거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말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한 것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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