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외 연계 마약범죄 사례 공개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국제우편(EMS)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숨기는 방식도 더욱 교모해졌다.
땅콩 속에 든 필로폰 지난해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적발된 땅콩 속에 든 필로폰. 국가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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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속에 든 필로폰
지난해 6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적발된 땅콩 속에 든 필로폰. 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은 19일 범죄정보 소식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를 통해 해외 연계 마약범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국제마약조직이 운반책 또는 해상이나 항공 화물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건수와 중량은 158건, 33㎏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배에 달하는 605건. 127.5㎏이었다. 의류나 장난감 등 선물용품으로 위장하거나 차·통조림·과자 등 가공식품에 숨기는 경우가 발견됐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땅콩 속에 필로폰을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마약 거래 역시 대면 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다크웹 등에서 가상화폐로 거래해 일반인들의 접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국정원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운반해 주거나 택배 물품 등을 대신 받아 주지 말고, 무역화물 운송·보관을 의뢰하며 통상 비용보다 훨씬 큰 액수를 제시하면 마약 등의 범죄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 신고는 전화 111.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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