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혐의’ 기소 0명…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종료

‘부실수사 혐의’ 기소 0명…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종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07 11:40
수정 2021-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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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 발표
15명 기소·38명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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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 장관 오른쪽은 이 중사의 부모. 2021.6.2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 장관 오른쪽은 이 중사의 부모. 2021.6.2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된 인원은 5명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다.

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선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상사에 대해선 조만간 군사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숨진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과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38명에 대해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다음날인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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