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남의 땅 팔아먹은 사기단 무더기 적발

실리콘으로 지문 본떠 남의 땅 팔아먹은 사기단 무더기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7 10:28
수정 2021-1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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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5억원 챙긴 일당 5명 구속, 5명 입건

A씨 등이 편취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돈.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A씨 등이 편취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돈.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땅주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실리콘으로 땅주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주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씨의 주민등럭증을 위조해 B씨 행세를 하며 C(50대)씨와 70억원 가량에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땅주인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범행전・후 서로 연락할 때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이용,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철저함을 보였으나 수 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일당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원을 확보,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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